보건복지가족부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익명 검진을 의무화시켜 인권을 강화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일부 개정 공포하고 9월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됩니다.
또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익명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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