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대학 교수 등에 대해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00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북 모 전문대 33살 박 모 교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준 26살 이모 씨 등
대학생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모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90여차례에 걸쳐 게재한
회사원 55살 전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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