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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인권보호 미흡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3-23 17:54:56 조회수 0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인권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공포된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을 시킬 때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 관계자들은
강제입원이 많은 이유는
정신질환자 부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가족의 강제입원 권한을 회수하는 대신
선진국처럼 국가가 부양 의무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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