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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법 무선국 운영 경북경찰청 적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3-23 18:51:56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이
'전파법'에 따른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무선국을 운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이
아날로그 무선망을 디지털 무선망으로
교체 운영하기 위해 무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750일 동안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118개 무선국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무선국을 운영할 경우 사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주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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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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