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영천선거 관련 11명 집행유예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3-21 19:29:3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후보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의회 66살 임모 의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당원 60살 김모 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