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후보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의회 66살 임모 의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당원 60살 김모 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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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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