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치과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치정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이사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돼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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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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