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후보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당원 60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받은
180만에서 5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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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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