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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키로

김세화 기자 입력 2008-03-21 17:59:37 조회수 1

칠곡군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군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마련해
누구든 공직사회의 부조리 신고를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백만 원 이내에서
향응액의 3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이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천만 원 이내에서
추징이나 환수결정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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