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이달 말까지 이동 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규제지역을 고시·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 이동소음원은
이동하며 영업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와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구와 기계,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입니다.
규제 지역은 동구 전역에 해당되고
종합병원과 학교 터, 공공도서관,
관공서로부터 50미터 이내,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원과 주거지역 등에서
이동 소음원이 전면 사용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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