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정 군수의 자금총책으로부터 7천여 만원을 받아
5천 500만원을 동·면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의
지역 선거 운동 책임자 56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군수의 동·면책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월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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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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