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해
변동사항 신고 지연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천 600여 명에 대해
과태료 5천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는
3천 900여 명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출생 신고나 국적 취득 등으로
4천 500여 명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허위 신고나 위장전입 신고자에 대해
고발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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