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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비리 코오롱 관계자에 집행유예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3-14 19:08:4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04년 대구와 서울, 부산 등지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22개 도시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4억에서 6억원씩 모두 8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5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된 코오롱건설 법인과
코오롱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2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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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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