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지역 기업들은
오는 6월부터 사전등록을 해야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제조해
직,간접적으로 유럽연합 국가에
수출하는 지역 기업들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에 사전 등록해야합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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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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