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마취 음료 이용 상습 강도짓 60대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3-12 08:25:53 조회수 0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을 사칭해
농민들에게
마취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턴 혐의로
63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안동시 서후면 77살 김모 여인의 집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인데,
인사차 왔다"면서
마취성분이 함유된 음료를 건넨 뒤
김씨가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자
금반지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경북, 전남, 강원, 춘천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는 한우농가만 골라
모두 29차례에 걸쳐
1억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