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구·군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를 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등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23건을 단속해
14건은 고발하고 9건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무등록 업소를 이용한 사람은
점검과 정비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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