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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횡령 일당 3명 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3-10 18:43:5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골프장 건설 당시 비자금을 마련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안동 모 골프장 소유자
감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골프장을 지으면서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2년 2개월동안 13억 2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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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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