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북도내 모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58살 이모 씨와 부인 55살 이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부하직원인
40살 김모 씨로부터 '근무부서를
옮기게 해 준 대가'로 200만원을
자신의 아내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시킨
같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8살 백모 씨도
뇌물 공여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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