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노동청,코오롱 화재 과실 여부 조사

김세화 기자 입력 2008-03-07 10:51:02 조회수 1

코오롱 김천공장 화재와 관련해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반응기 온도가 올라간 이유와 기계작동과정에서 코오롱 측의 과실 여부가 판명되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의 충격으로
'생산 1팀 하이록시 공장'의
볼트와 배관이 손상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을 때까지
공장 가동을 중지하록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