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페놀 유입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김천경찰서는
당시 상황으로 미뤄 소방서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천시도 제방 둑을 쌓는 등
오염방지를 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오롱유화 공장 관계자는
유독물질의 존재 여부와 대처방법 등을
관계 당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만큼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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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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