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경상북도는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