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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자만을 위한 양도세 경감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3-04 17:37:45 조회수 0

정부가 확정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 주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는 80%까지 혜택을 보는
집이 한 가구도 없습니다.

이는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면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전국에 16만 여 가구가
있지만 지역에는 한 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 혜택을 모두 보는
아파트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산과 경남의
20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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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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