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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관리 감독 강화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3-03 18:25:30 조회수 0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되면서 향후 유해성 심사 항목이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어납니다.

유해성 심사 항목에 추가된 항목은
아토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 과민성과 피부 자극성,안구자극성입니다.

또한 그동안 1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취급제한과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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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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