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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 승용차에 불 질러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3-03 06:30:13 조회수 0

경북 문경경찰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남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문경시 신기동 38살 정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씨는 어제 새벽 0시 40분 쯤
문경시 신기동 자신의 집 앞에서
다른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53살 이모 시의 승용차 등
차량 2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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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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