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해빙기로 인한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빈발할 것에 대비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합니다.
소방본부는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우선 현장안전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고
작업 현장 주위에는 소화기나 소화전 호스를
끌어다 놓고 안전조치를 하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공사현장에서의
용접과 절단작업, 불피움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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