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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폴리스 토지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08-03-02 11:21:38 조회수 1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거점으로 조성할
대구시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말로 이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 말까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늘렸습니다.

대상 지역은 현풍.유가.구지면 일대
6천 911만 4천899㎡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땅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에
모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올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하반기에 단지 보상과 기반 조성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2년 끝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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