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들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법정 고용률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평균 1.5%로
법정 고용률 2%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 대상 기업 천 760개 가운데 74%가
법정고용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청은 기업들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노무 관리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오늘 장애인 단체와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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