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오수처리시설과
단독 정화조 방류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63곳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탕,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로
전체 천 100여 건 가운데 34건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두 가지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단독 정화조는 940건 가운데
29건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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