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의 재량권이
농림부에서 시·도지사로 대폭 이양돼
지자체의 농지전용 허가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농지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택지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농림부 장관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 규모를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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