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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첫 국민참여재판 결과 불복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2-27 19:35:24 조회수 0

지난 12일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지검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27살 이모 씨의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당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1심 재판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일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조만간 2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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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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