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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혐의 5명 입건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2-26 06:22:20 조회수 5

대구 달서경찰서는
건강용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를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5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45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대구시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강용품을 구입하면 투자금의 120%까지
수익을 제공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150여 명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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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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