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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위증 강요 폭력배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2-26 18:45:03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법정에서 증인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로
경산의 한 조직폭력배 32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5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뒤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06년 4월 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위증을 부탁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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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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