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내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연
대구지방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과태료에 대한 홍보가 완전히 이뤄진 것이
않은 점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 후보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시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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