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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보상 탄력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2-21 17:06:09 조회수 0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대구 혁신도시 보상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토지 소재지에서 직선 거리로
20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60% 중과세 하는 대신
일반 과세하도록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남구와 서구, 달서구 거주자 12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도시지역내 목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혁신도시 안 축산농가 100여 곳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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