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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위증에 엄벌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2-20 18:20:13 조회수 0

위증 사범에 대해
법원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4월 법정에서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대구시 북구 48살 조모 여인과
대구시 서구 43살 이모 여인에 대해
최근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법정에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회사원 50살 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좌우하는 증인들의 진실된 증언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위증 사범에 대해 엄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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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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