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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 사태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내부 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 이사들까지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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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경북테크노파크 건립에 참여한 대학은
영남대학교를 비롯해 대구대,
대구 한의대,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등
모두 5곳입니다.
이 가운데 영남대가
테크노파크 터 15만 2천여 제곱미터와
현금 29억 원을 출자했고,
나머지 대학들은 현금만 28억 원 씩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남대가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고 주장하자 다른 대학들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이용두 대구대 총장/
경북테크노파크 이사
"출연이 아니라 임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경북테크노파크도
임대차 계약의 승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12월 1일..
영남대 김모 교수가 사업단장으로 있을 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테크노파크 재산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식 이사회를 열지 않은 채
서면으로 결의를 받은 것은 직권 남용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INT▶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하단)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권대리로 일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추후에 추인을 받아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없었다.
업무상 배임의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S/U) "경북테크노파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임대차 계약의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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