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한태 청도군수를
주민들에게 5억 6천만원의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해 정 군수의 군수직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이로써 안성규 부군수가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청도군에는 이원동 전 군수와 김상순 전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지난해와 지난 2004년
부군수의 권한 대행체제가 이어지는 등
권한대행 체제가 몇달씩 이어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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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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