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청구인 27살 김모 씨가 자신의 성과 본을
우 씨로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대구에서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우모 씨에게 입양된 이후
10년 넘게 우씨 성을 사용하며 살아온 만큼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성과 본을 변경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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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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