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청도군 각남면 57살 최모 씨 등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정군수 측으로부터
35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아
하부조직에 전달하거나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이
모두 4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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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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