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 사무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의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사무실에
5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해
현금 2천만 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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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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