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풀기로 해 지역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계약 후 6개월 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 하고 있는 것을
풀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이후
바로 되팔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는 현재 만 2천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실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까지 합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2만 채는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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