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의 옥내 급수설비가 낡아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달부터 급수관 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인데,
지역별 사업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수관을 교체할 때는
공사비의 50% 이하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개량할 때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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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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