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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잇따라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2-14 11:36:23 조회수 1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90일을 남기고는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일간지에 자신의 저서를 광고한
국회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이와함께
설을 앞두고 농산물 상품권을
유권자에게 건넨 또 다른 국회의원의
부인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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