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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청이전 특별법,상임위 통과"

입력 2008-02-13 18:49:52 조회수 1


◀ANC▶
도청이전 입지기준에 관한 보완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도청이전 특별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 했습니다.

신도시로 조성될 도청이전지에 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길이 열려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END▶
◀VCR▶

C/G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도청이전 특별법은 도청이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총 8장 52조 부칙 2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C/G

경북과 충남의 경우
도청소재지가 해당 도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정책으로 다른 곳에 소재하게 된 만큼
이를 바로 잡아 도청을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데 국가차원의 지원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INT▶박의식/새경북기획단장

지난해 9월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 34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가결로 입법됩니다.

오는 6월 8일 신 도청이전지가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았지만 일단 도청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재정적 부담을 덜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입지기준이 보완되고
후보지 공모 일자도 확정되는 오는 15일과 22일
도청이전추진위의 두차례 회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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