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매연과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 대수 88만 대의 43%인
38만 대를 점검하기로 하고
상설단속반 2개와
구·군 수시단속반 8개를 편성해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와 화물차 등 경유 차량과
사업용 차량인데,
위반 차량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초과되는 농도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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