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제 11호 법정에서
강도 상해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27살 이모 씨의 공판에
배심원단을 참여시켜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갖습니다.
배심원들은 피의자를 상대로
각종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청취한 뒤
유무죄 여부를 평결하는 한편,
유죄 의견인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도
별도로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배심원단의 평결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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