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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언론도 취재에 나서는 등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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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배심원 선서 : "사실을 진실되게 판단해 정당하게 판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엄숙한 선서에 이어 주부와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등 시민 배심원단 12명이
본격적인 사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12월 돈을 빼앗으려 할머니를 폭행한 피고 이모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의
법리 공방을 꼼꼼하게 지켜봤습니다.
설득하려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시간에 걸친 공판 뒤 배심원들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적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재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결과와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S/U) 하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등을 종합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INT▶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
"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사법권도 나라의 주인 즉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제도인 점에서"
선정을 통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해외 언론은 물론 내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일본의 검사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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