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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5월부터 은행이 부담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2-11 13:53:26 조회수 1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을 고쳐
지금까지 대출 고객이 부담해왔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5월부터는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억 원을 대출받는 고객은
225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지세와 채권손실액 등
43만 가량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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