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나 지방의원들은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언론인 등 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 6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까지 모두 사퇴를 해야됩니다.
또 조사기관을 통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여론조사 외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직 단체장도 소속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 단합대회 등에
참석할 수 없으며,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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