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주민들에 대해
자수 기간을 정해놓고 자수를 받고 있지만,
생각보다 자수자가 적다며
한 차례 더 자수를 촉구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조영곤 2차장 검사는,
"우리가 자수기간까지
특별히 정해놓고 선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기간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자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어요.
하하하, 자수해서 설명절만이라도 홀가분하게
맞자 이런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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