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성매매 미끼로 금품 뜯어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2-05 06:43:04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37살 김모 씨를 유인해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이를 가족과 회사에 알린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21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와 성매매를 한 여성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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